전경련 “김영란법 농축수산 선물 상한 일시 상향 환영”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9.10 14:10
수정 2020.09.10 14:10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 도움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