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
입력 2020.08.13 11:00
수정 2020.08.13 09:44
14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에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 최우선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한 운행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 확보 ▲이용자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