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 선행조건 이행 못해...계약 해제 가능"
입력 2020.07.16 10:01
수정 2020.07.16 10:11
인수 불이행 명분 강조...이행 시한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놔
정부 중재 노력 고려..."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 정할 것"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제가 가능해졌음을 통보했다. 앞서 최종 통보한 계약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 해결 시한을 넘긴 만큼 계약을 해제해도 책임이 없다는 인수 불이행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을 감안해 당장 계약 해제 결정을 하지는 않기로 해 시한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제주항공은 16일 '이스타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관련'이라는 자료를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계약 해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회사측은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이러한 입장문은 이스타항공이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명분을 축적했고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은 정부의 중재 압박 노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인수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월 SPA 이후 발생한 미지급금을 해소하라는 것으로 이는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 약 1000억원 가량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