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해수욕장 개장에 ‘2m 사랑’ 외치는 해수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7.08 18:00
수정 2020.07.08 17:58

혼잡도 신호등·사전예약제 이어 야간 음주·취식행위도 금지

백사장 야간 취식 행정명령발령,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

해수욕장의 본격 개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캠페인송 ‘2미터 사랑’과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대국민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또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신호등제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대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등이 문제가 되자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백사장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충남은 대천과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과 강원 등은 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해수욕장 이용은 6일 기준 76곳이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연기되면서 전체 방문객 수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이상이었던 21곳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이었으며, 주말 집중 경향이 나타났다.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는 1일 시스템 운영 이후 예약 가능 인원의 3%인 1만1000여명이 예약을 완료했고, 7월 10일 5개 해수욕장 개장과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에 따라 한적한 해수욕장 예약제와 이용 후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등 예약률 높이기에 나섰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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