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포함 합헌, 납득 못해"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0.06.26 11:37
수정 2020.06.26 12:1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주휴시간 제외토록 시행령 개정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전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또한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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