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휴게음식점 절반, 3년 못 버티고 문 닫았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5.01 06:00
수정 2020.05.01 06:06

최근 10년간 서울서 개업한 휴게음식점 52%, 3년 내 폐업

폐업률 60% 초과…자영업자 파산 위험↑

서울에서 최근 10년 동안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휴게음식점(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의 절반은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총 5만6184개 중 인허가부터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는 2만9348개(52.2%)로 조사됐다. 1년 안에 문 닫는 점포 수도 7269개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여건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휴게음식점의 폐업률(1년 동안 인허가 대비 폐업 비중)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2017년까지 50%대를 유지했던 폐업률은 2018년 60%를 넘어선 후, 지난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1분기에는 66.8%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폐업률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 가계부채 증가, 파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창업 후 3년을 버티기 어렵지만 휴게음식점 인허가 건수는 그다지 줄지 않는 모습이다. 휴게음식점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본만 있다면 창업이 수월한 장점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1순위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기간이 짧다는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휴게음식점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에 업무교육을 받는 한편 기회비용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요만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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