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낙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낙연 "마타도어"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4.14 17:22
수정 2020.04.14 18:12

모 언론, 이낙연 간담회 비용 상인회 대납 의혹 제기

투표일 하루 앞둔 '미니 대선' 종로서 돌발변수 터져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미니대선'으로 꼽혔던 종로가 고소고발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낙연 후보가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후보 측은 이를 제3자 기부행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우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 아니다. 네 차례 국회의원과 한 번의 도지사에 당선됐고, 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원로급 정치인"이라며 "이런 후보가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국회의원 후보직과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 대변인은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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