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베 "국민 생명 중대 피해 우려…대인 접촉 70~80% 줄여야"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입력 2020.04.07 19:28
수정 2020.04.07 19:31

도쿄 등 7개 광역지자체 긴급사태 선언

외출자제·학교·상업시설 사용 중지 요청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뒤 대국민에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다. 발령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며 "코로나19는 폐렴 등 심각한 증상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과는 별개로 도시봉쇄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중교통 등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는 가능한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인 접촉을 최대 80%까지 줄일 것으로 강조했다.


이번 긴급사태 선포 이전 도쿄는 최근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5배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도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일 1116명으로 지난달 30일(443명) 이후 가파르게 불어났다.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탔던 이들을 포함해 4804명, 사망자는 106명을 기록했다.


긴급선포 대상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은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주민의 외출 자제 및 학교, 상업시설(영화관, 백화점, 전시관 등) 사용 중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건물 수용, 약품 등 필요물자에 대한 수용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