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시황] 2·20대책에 코로나19까지…거래시장 한산
입력 2020.02.28 12:56
수정 2020.02.28 12:59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수원·의왕 상승세 둔화
지난주 정부의 2·20부동산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의왕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한 주 전보다 절반 정도 축소됐다.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수원은 이번주에도 0.30% 올라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서울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관악, 노원, 도봉, 구로 등이 오름세를 이끌었고 2월 초 이후 약세를 이어가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발걸음이 줄고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면서 거래시장은 더욱 한산한 모습이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06%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0.01%, 일반 아파트는 0.07%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 0.12% 상승했다.
서울은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악(0.26%) ▲노원(0.25%) ▲도봉(0.23%) ▲구로(0.18%) ▲동대문(0.18%) ▲강북(0.13%) ▲성북(0.13%) 등의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8%) ▲산본(0.06%) ▲동탄(0.05%)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수원(0.30%) ▲용인(0.25%) ▲광명(0.18%) ▲구리(0.16%) ▲안양(0.16%) ▲화성(0.16%) ▲군포(0.15%)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봄 이사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직주근접 지역 위주로 오름세가 계속됐다. 서울이 0.05%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각각 0.03%, 0.04% 상승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악(0.14%) ▲강남(0.10%) ▲성동(0.10%) ▲성북(0.10%) ▲동작(0.09%) ▲강북(0.08%) ▲양천(0.08%) ▲종로(0.08%)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5%) ▲일산(0.05%) ▲판교(0.05%) ▲평촌(0.04%) ▲동탄(0.04%) ▲위례(0.04%) 순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셋값 역시 경기 남부권이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안양(0.11%) ▲용인(0.08%) ▲군포(0.07%) ▲수원(0.07%) ▲화성(0.07%) ▲하남(0.06%) 등이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급등 양상을 보이던 수원과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름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주 출범한데 이어 3월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 거래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이 강화되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부활동 자체를 자제하고 있어 당분간 거래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