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 지원"
입력 2020.02.19 12:00
수정 2020.02.19 10:51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 '기술력 중심' 평가로
면책제도 개편…특정 금융상품에 '사전 면책지정' 신청제 도입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안정에 기반을 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기치 아래 혁신기업을 지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혁신금융을 위한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사의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출해주거나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보장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도 강화하기로 했다.
1000개 혁신기업 선정해 40조원 '맞춤형 지원'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민간 투자자금이 혁신성장 부문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산업부와 중기부 등 부처와 협업을 통해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기업에 지원할 40조원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15조원)과 투자(15조원), 보증(10조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것"이라며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는 물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할 계획"이라며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모험자본 투자했다 부실 생겨도 '면책'
앞으로 금융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의 범위가 넓어져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보장된다. 면책 대상 설정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해 면책업무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중과실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투자자로부터 원활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지원펀드를 3년 간 약 8조원을 조성해 대형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이동점포 활성화…"주말 카드매출 지급"
금융위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교육 제공, 금융학대 방지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에 대해선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해선 범용화된 ATM을 개발‧보급하는 등 물리적 보조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이 걸렸지만, 앞으로 주말에도 카드승인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