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에 승소…법원 "13억원 배상하라"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1.14 14:59
수정 2020.01.14 15:00

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 원과 5억3600여만 원, 총 13억1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 2017년 8월 한 남성을 시켜 고 씨를 살해했다. 곽 씨는 수사 결과 살해교사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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