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업질서 준수 우수단체…‘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선정
이소희 기자
입력 2019.12.31 06:00
수정 2019.12.31 04:33
입력 2019.12.31 06:00
수정 2019.12.31 04:33
해수부 “자율협약 체결·준법조업 선언 등 노력한 점 평가 받아”
해수부 “자율협약 체결·준법조업 선언 등 노력한 점 평가 받아”
해양수산부가 31일 2019년 어업질서 준수 우수단체로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선정했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매년 준법실적이 높고 수산자원 회복 노력에 앞장서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마을(단체)을 ‘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단체)’로 선정해 시상해 왔다.
올해에도 시‧도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를 최종 선정했다.
협회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준법조업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어업질서 준수 우수단체 인증패를 받게 된다. 또 협회의 준법사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인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질서 준수 우수마을 선정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자율적인 참여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스스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정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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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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