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상생 선언' 잉크도 안말랐는데 또 '파업'

박영국 기자
입력 2019.12.11 10:34
수정 2019.12.11 10:46

6월 상생 선언 6개월 만에 파업 찬반투표 가결

신차 XM3 수출물량 배정에 치명적 걸림돌 우려

6월 상생 선언 6개월 만에 파업 찬반투표 가결
신차 XM3 수출물량 배정에 치명적 걸림돌 우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지난 10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6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지 불과 반 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투표율 94.2%)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르노삼성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향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6월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과 함께 ‘노사 상생 선언문’을 발표했었다.

르노삼성 노사는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회사의 지속성장 및 고객 신뢰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통해 신차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하지만 상생 공동 선언문 발표 후 한 달도 안 지난 7월, 노조는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추가 인력 채용,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 무리한 조건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기본급을 10.1% 높이고 정년퇴직까지 고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은 닛산 로그 수탁생산 종료로 자동차 생산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르노 그룹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탓에 이를 대체할 후속 차량도 배정받지 못했다.

노조가 올해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신차 XM3 수출물량 배정 협의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르노삼성 사측은 일단 파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공장 외에도 전국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이 있는 만큼 쟁의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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