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280여명 정규직 직접 고용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10 17:44
수정 2019.12.10 17:44
입력 2019.12.10 17:44
수정 2019.12.10 17:44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심 소송 중인 근로자 28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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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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