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헬기구조 지연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스팟뉴스팀
입력 2019.11.13 16:28
수정 2019.11.13 16:32
입력 2019.11.13 16:28
수정 2019.11.13 16:32
"단원고 임모 군, 함정으로 이송돼 구조 지연
헬기는 해경 지휘부가 이용…업무상 과실치사"
"단원고 임모 군, 함정으로 이송돼 구조 지연
헬기는 해경 지휘부가 이용…업무상 과실치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등 세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단원고 학생 임모 군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돼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해당 구조 헬기를 당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탔다며,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호승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사 개시 이후 30명의 조사관들이 14개의 대과제,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국가기관과 언론에서 생산한 방대한 기록 및 130여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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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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