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최승근 기자
입력 2019.10.17 13:27
수정 2019.10.17 13:29
입력 2019.10.17 13:27
수정 2019.10.17 13:29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롯데지주 축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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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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