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사야 하냐"…유니클로서 말다툼 벌인 60대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9.08.19 17:30
수정 2019.08.19 17:35
입력 2019.08.19 17:30
수정 2019.08.19 17:35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유니클로는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클로 측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구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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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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