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송중기 송혜교 '진짜' 없는 '이혼 이유들'

김명신 기자
입력 2019.07.07 07:00
수정 2019.07.07 04:12

지난 달 송중기의 이혼조정신청 소식 후 폭발적 보도

여론의 관심 끌만한 '이혼 이유' 둘러싼 도넘은 뉴스

"강경 대응" 입장 후 핵심 빠진 주변 스토리만 급급

지난 달 송중기의 이혼조정신청 소식 후 폭발적 보도
여론의 관심 끌만한 '이혼 이유' 둘러싼 도넘은 뉴스
"강경 대응" 입장 후 핵심 빠진 주변 스토리만 급급


특급 배우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1년 8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중기 송혜교 특급 커플의 파경 소식이 아마도 올해 최고의 핫이슈가 아닐까 싶다. 연초부터 유독 사건사고가 많은 연예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미지 관리가 투철한 ‘특급 스타 커플’의 이혼 소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듯 하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후폭풍은 거세다. 그 어떤 부부도 ‘열흘 째 이혼 이유’가 이슈가 된 커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송중기의 일방적인 이혼조정신청 소식이다. 이후 송혜교 측의 “성격차이로 인한 파경”이라는 입장 외에 함구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송중기의 갑작스런 ‘이혼’ 입장과 송혜교 측은 ‘단 한 번’의 입장 표명은 언론계 안팎이나 대중 속 ‘다양한 의혹’을 양산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화’나 ‘별거’ 등 온갖 ‘증권가 지라시(정보지)’가 이어졌다. 물론 그 정보지를 보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을 내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런 이혼 소식과 더불어 ‘그 지라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중 사이에 ‘신뢰도 높은 이혼사유’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6일 첫 보도가 이어진 후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지라시들’은 언급됐고, 이를 둘러싼 진실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강경대응”을 시사하며 루머, 지라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만큼 억울한 부분이 많이 담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급 배우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1년 8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 ⓒ KBS

스타들의 파경 소식은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쉬운 소재다. 특히 기존의 스타들이 “성격차이”를 단골 멘트로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둘러싼 다양한 루머는 양산된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많은 지라시와 루머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그 이름값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면 대중의 관심을 받아들여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혼’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악용해 ‘송중기 생가’ ‘송중기 아버지’ ‘송중기 탈모’ ‘송혜교 임신’ ‘송중기 송혜교 이혼한 진짜 이유’ 등 자극적인 루머와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내용을 언급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 사생활은 그 어디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에 더해 그야말로 ‘진짜 이유’를 보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개인적인 영역이다 보니 두 스타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을 터다. 이들이 함구한다면 그렇게 ‘성격 차이’로 이혼한 또 한 커플일 뿐이다.

송중기는 이런 점을 미리 감지한 듯, ‘확대 해석’ ‘결혼, 이혼을 둘러싼 발설할 경우'를 경계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송중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송혜교 측이)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는 경고성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에는 둘 만 알고 싶은 그 이유, 서로 각자의 삶을 선택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 누구도 이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당당히’ 밝힐 수 없다면 이젠 그들의 최종 선택을 존중해주면 된다. 계속되는 이슈생산과 보도로 두 사람도, 두 스타도,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이 이혼하는 ‘그 진짜’ 이유를 대중이 알아야 한다는 논리는 ‘알권리’로 포장될 수 없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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