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여야 4당의 공수처…與 부정 여론 수습 급급
고수정 기자
입력 2019.04.24 01:00
수정 2019.04.24 05:58
입력 2019.04.24 01:00
수정 2019.04.24 05:58
기소 대상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제외 셀프 혜택 논란
홍영표 "끝까지 주장했는데 안 돼"…수습 위한 명분 쌓기
기소 대상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제외 셀프 혜택 논란
홍영표 "끝까지 주장했는데 안 돼"…수습 위한 명분 쌓기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부정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여야 4당이 23일 어렵사리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기소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론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장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초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행위로 제시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셀프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게 돼 공수처 구성의 중립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여야 4당의 합의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뒷말'을 흘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기소권을 양보했고,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축소도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넣자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는 달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그 부분(기소권)이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계속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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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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