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7일 개최...유치원 3법 연내 처리될까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2.17 14:06
수정 2018.12.17 14:08
입력 2018.12.17 14:06
수정 2018.12.17 14:08
여야 간 추가 협상 통해 '유치원 3법' 논의 이어가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학부모 폐원 동의·재학생 대책 명문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17일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 서류에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 통해 '유치원 3법' 논의 이어가기로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밝히면서 ‘유치원 3법’ 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국당이 다시 약속을 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유치원 법 처리가 난관에 부딪치자 정부가 시행령에 나선 것인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시행령만 가지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엔)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어렵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지 시행령이 법을 넘어서선 안된다”며 “이전에 교원평가제에서도 시행령을 실시해 법정공방이 있었는데 전례를 밟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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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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