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 4년6월 선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잘못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2.12 10:53
수정 2018.12.12 16:47
입력 2018.12.12 10:53
수정 2018.12.12 16:47

12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1부 정우성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톤(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소속 뮤지컬 단원 A씨(33)와 B씨(20)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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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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