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명치료 중단 현실화…가족 동의 축소·중단 시술 확대
입력 2018.11.25 11:57
수정 2018.11.25 11:58
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내년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이 가운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총 4가지 의료행위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