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피해자 무고한 교수, 유죄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25 11:57
수정 2018.11.25 11:57
입력 2018.11.25 11:57
수정 2018.11.25 11:5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대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권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학부 직원 A 씨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며 앞에서 양팔로 껴안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 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법정에서 “A 씨를 끌어안은 적도 없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원칙, 무고죄에서의 신고사실의 허위성, 유죄판결 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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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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