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前 합참차장 "적이 기습 도발하면 정무적판단 해야하나"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1.24 01:00
수정 2018.11.24 05:26
입력 2018.11.24 01:00
수정 2018.11.24 05:26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수도권 방어태세 ‘구멍’
“평소에 감시 안되면 도발징후 식별 자체가 곤란…아군 즉각대응 어려워”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수도권 방어태세 ‘구멍’
“평소에 감시 안되면 도발징후 식별 자체가 곤란…아군 즉각대응 어려워”
지난 9월 합의된 남북군사합의문이 우리군의 정찰·감시 활동을 제약해 수도권 방어태세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이번 남북합의로 북측의 기습도발 및 공격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합의 조항 중 가장 큰 비판이 제기된 부분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 앞서 남북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비행 기종별로 MDL을 기준해 10km~40km에 달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신 전 합참차장은 이 항목이 우리군의 ‘질적 우위’의 핵심 수단인 정보 감시 및 정밀 타격 전력 무력화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보력 중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영상 정보력’만 훼손됐다“며 ”임박한 적 도발의 징후 파악이 제한되고 실시간 표적정보 제공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 정찰자산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RC-7B’ ‘금강’, ‘새매’, ‘U-2’, ‘정찰위성’ 등 자산들은 몇 시간 단위로 정찰(재방문 주기)을 할 수밖에 없어 24시간 전선 지역 계속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이 정찰 주기의 허점을 노려 도발을 시도할 경우 징후를 파악할 수 없다.
북한 후방 지역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던 미국 정찰자산들을 전방 정찰 임무로 조정 시, 전략 정보의 수집이 제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 전 합참차장은 “미군이 지금보다 몇 배의 정찰자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우리군 포병과 실시간 데이터 링크까지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전 세계 감시 작전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공백을 보강해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증강해 감시능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금강정찰기 6대(대당 1200억), GH 4대(9256억)로도 대체가 불가한 만큼 상당한 예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산이 확보돼도 앞으로의 전력증강은 북한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또 이번 합의에 포함된 전방감시초소(GP) 철수는 유사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데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다. 관측 ·감시 사각지대가 늘어나 북한군의 은밀한 침투 귀순자 접수에 취약하고, 일반전초(GOP)부대의 작전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감시능력 약화로 유효한 정보 생산이 곤란해져 도발·기습 허용, 즉각대응 곤란에 따른 아군의 대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아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무적 판단 개입으로 대응 및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감시를 안 해도 유사시에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평소에 감시가 안 되면 도발 징후 자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정보 축적·관리가 안돼 그동안 변화 요소 등으로 적시·적절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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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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