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탄핵소추 검토해야" 법관회의 발표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19 19:25
수정 2018.11.19 19:27
입력 2018.11.19 19:25
수정 2018.11.19 19:27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 개입 법관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대표(119명) 가운데 총 114명의 법관 대표가 참석했으며, 개별 일정 등 일부 불참자를 제외한 105명이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1시간 이상 찬반 공방이 오갔으며 찬성이 53명, 반대가 43명, 기권이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측에서는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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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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