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정신감정 결론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15 17:27
수정 2018.11.15 17:27
입력 2018.11.15 17:27
수정 2018.11.15 17:27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씨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 김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해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 등으로 정신감정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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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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