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5000만원, ‘마약’ 한 적 없는데...거짓 유포?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1.10 08:20
수정 2018.11.10 08:21
입력 2018.11.10 08:20
수정 2018.11.10 08: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시형 씨가 고영태 전 이사와 박헌영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또 KBS ‘추적 60분’에서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보도를 통해 이시형 씨가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시형 씨는 지난해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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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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