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승소 후 대법원 나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류영주 기자
입력 2018.10.30 16:26
수정 2018.10.30 16:26
입력 2018.10.30 16:26
수정 2018.10.30 16:26
13년을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가 원고 승소 판결로 내려진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판결 선고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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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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