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씁쓸한 근황…30개월 재판 종지부
김명신 기자
입력 2018.10.15 11:04
수정 2018.10.15 11:21
입력 2018.10.15 11:04
수정 2018.10.15 11:21
배우 옥소리가 결국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2년 6개월 간의 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됐다.
옥소리는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양육권 소송을 벌여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항소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은 대만 여성과 결혼한 A씨가 갖게 됐다.
2016년 부터 이어온 재판 관련 항소심 판결은 최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지만 2007년 이혼했다. 슬하에 딸을 하나 뒀지만 간통죄로 200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양육권도 박탈 당했다.
이후 2011년부터 셰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2006년 결별하면서 두 자녀를 둘러싼 양육권 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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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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