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체온계 "싼게 비지떡"…'해외직구 92%'가 무허가 날조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0.11 17:00
수정 2018.10.11 17:00
입력 2018.10.11 17:00
수정 2018.10.11 17:00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해외직구를 통해 브라운 체온계를 팔아온 온라인 업체 11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명 브라운체온계로 불리는 귀적외선체온계 제품 13개 중 12개, 약 92%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체온 정확도 면에서도 12개 제품 중 7개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가격보다 저렴한 해외직구 브라운체온계는 정품과 외관 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정식적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들은 한글로 기재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구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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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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