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김기영 인사청문회…코드인사·도덕성 문제 논란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9.10 14:22
수정 2018.09.10 14:43
입력 2018.09.10 14:22
수정 2018.09.10 14:43
李, 김명수 추천,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金, 진보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자녀 학업위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검증
李, 김명수 추천,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金, 진보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자녀 학업위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검증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및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출신, 김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인사로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편향적 정치관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스스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 후보는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답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표명을 거부했다.
동시에 진행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재직할 당시 자녀의 학업을 위해 위장 전입 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아내가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 역시 20년 전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하면서 3억원에 신고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당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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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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