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성훈, 아내 때리고 골프채로 난동 '집행유예'
이한철 기자
입력 2018.09.06 14:23
수정 2018.09.07 00:59
입력 2018.09.06 14:23
수정 2018.09.07 00:59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손성훈(49)이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2016년 재혼한 아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훈은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다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 A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쿠션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성훈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머리를 한 차례 또 때린 뒤 집을 나갔으며,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집안 물건도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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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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