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과징금 2배 인상
입력 2018.08.26 14:31
수정 2018.08.26 14:31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성을 높인다.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