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특수 누리는 복합쇼핑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
최승근 기자
입력 2018.08.08 06:00
수정 2018.08.08 06:07
입력 2018.08.08 06:00
수정 2018.08.08 06:07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제한 강화 및 의무휴업 적용 규제 가시화
여야 3당, 이달 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처리 합의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복합쇼핑몰이 연일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규모 실내 공간에 쇼핑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한 데 모은 복합쇼핑몰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입점 매장들의 매출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마음이 마냥 편하지 만은 않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은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의 지난달(1~29일) 방문객 수는 약 422만명으로 전달 같은 기간보다 약 14% 증가했다.
이달 1일에는 하루 방문객 수가 20만명으로 평일 최고 기록을 세웠고 다음날인 2일에는 21만명이 찾아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이어 4~5일 8월 첫 주 방문객 수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18~20%,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5~6% 신장했다.
스타필드를 찾은 방문객 수도 지난달 말 기준 전월 대비 10~15% 늘었다. 하남점의 경우 평일에는 5~6만명, 주말에는 10~11만명 가량이 꾸준히 찾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유통산업발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이어 이날도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하반기 중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된 점도 유통업계로서는 부담이다. 새로 선임된 인태연 비서관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업체와 맞서 유통법 개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앞서 라디오 방송과 기고문을 통해 자영업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재벌 유통기업의 독점을 꼽은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강화 압박이 거세지면서 업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대안으로 내놓은 복합쇼핑몰마저 성장세가 둔화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심지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복합쇼핑몰은 도심 외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기존 상권이 있는 지역에 만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상권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장 내 입점 점포의 70~80%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임대 매장”이라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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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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