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나체 합성사진 유포 누리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한철 기자
입력 2018.06.22 12:52
수정 2018.06.22 12:52
입력 2018.06.22 12:52
수정 2018.06.22 12:52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2일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다"며 "이 중 1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설현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속사는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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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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