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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세기의 재판' 9개월 만에 마무리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2.27 15:00
수정 2018.02.27 15:06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이날 116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9개월여간의 국정농단 재판 1심의 심리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 열릴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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