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미스틱 상대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이한철 기자
입력 2018.02.05 10:26
수정 2018.02.05 10:28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복면가와' 음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 디오뮤직

가수 김연우(47)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 미스틱 측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연우와 미스틱의 계약서에 따르면 음반, 음원 등의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은 6:4 비율로, 기타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 비율로 나눠 갖게 돼 있다.

그러나 현 소속사 측은 '복면가왕' 음원 수익의 경우 김연우가 7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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