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박, 검찰수사부터 인적청산까지...‘내우외환’
황정민 기자
입력 2017.11.17 05:11
수정 2017.11.17 07:40
입력 2017.11.17 05:11
수정 2017.11.17 07:40
친박계, 불법 자금수수 혐의…검찰 수사망 올라
‘탈당권유’ 징계…원내대표 결과 따라 처리될 수도

자유한국당 친박(친 박근혜)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봉착했다. 친박 원유철(5선) 의원과 이우현 의원(재선)에 이어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4선) 의원까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잇따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더욱이 당내로부터는 홍준표 대표의 ‘친박청산’ 칼끝에 놓여있다.
친박계, 불법 자금수수 혐의…검찰 수사망 올라
원유철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기반을 둔 기업가들에게 사업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 의원도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 모 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40억원 가운데 일부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수사 중에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탈당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는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권유’ 징계…원내대표 결과 따라 처리될 수도
검찰 수사와 함께 홍준표 대표는 당 인적혁신을 위해 적어도 친박 좌장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16일 “내부를 혁신하고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 핵심을 쳐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 때 멀어진 민심이 돌아온다”고 했다. 또 “계파의 개 노릇이나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현재 당 윤리위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계류 중에 있다.
당헌·당규 상 현역 의원 제명은 원내대표 소집 하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 임기 동안 서·최 의원 제명은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오는 12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홍(친 홍준표) 혹은 비박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서·최 의원 징계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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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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