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김평호 기자
입력 2017.11.08 15:08
수정 2017.11.08 15:08
입력 2017.11.08 15:08
수정 2017.11.08 15:08
승부조작 청탁한 브로커 김 씨도 징역 1년 구형
프로야구 경기 도중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 씨(32)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의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NC와 kt를 거쳐 롯데로 이적한 이성민은 지난해까지 경기에 나섰지만 현재는 미계약 보류 상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