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민 기자
입력 2017.08.23 11:00
수정 2017.08.23 10:06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고,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도 규정했다.

이외에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면서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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