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이한철 기자
입력 2017.06.24 00:10
수정 2017.06.25 08:13

법원 "주거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배우 기주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연합뉴스

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배우 기주봉(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주봉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심사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영어의 몸'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기주봉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배우 기주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연극배우 출신의 극단대표 정재진(64)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지인 A씨로부터 받은 대마초를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주차장과 카페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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