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6.08 17:10
수정 2017.06.08 17:10

국회의원에 600만원 쪼개기 기부…정치자금법 위반

기업 대표와 공모…정부 지원 사업 선정 청탁 취지

정치자금법을 위한한 전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조성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B씨에게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6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문역을 맡은 리모컨 제조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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