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회 허용' 최순실 요청 기각...'증거인멸 차단' 해석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1 11:49
수정 2017.03.11 11:54
입력 2017.03.11 11:49
수정 2017.03.11 11:54
서울고법, '변호인 외 접견금지' 불복 최씨 항고에 '기각' 결정
책 등 서류 반입도 일체 금지...최 씨측 "대법원 판단 받을 것"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외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하용해달라는 요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사람과는 일체 면회를 할 수 없다. 옷과 음식, 약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책 같은 서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접견하며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요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본 후 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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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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