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으로? 아니면 '임시거처'로?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10 12:03
수정 2017.03.10 12:04
입력 2017.03.10 12:03
수정 2017.03.10 12:04
23년 거주한 삼성동 사저 유력…'당장 경호 문제 어려워' 지적
파면당했지만 경호‧경비 지원 계속…경기도‧대구 이동 가능성도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도 관심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신변 정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취임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23년 동안 거주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고 밝혀왔다. 청와대 관계자도 "돌아갈 곳이 그곳 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사저 이동 등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당장 경호 문제 어려워"…'임시거처' 방안 거론
삼성동 사저는 당장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퇴임을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수도‧보일러 공사 등 일부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경호상 문제 등으로 삼성동 사저 이동이 어려워 '임시거처'에 머무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저 내에 경호인력이 머물 공간이 없는 데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아 경호 자체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대구 거처 마련설(說)도…경호 제외한 '전직 예우' 박탈
이에 가까운 경기도나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도 함께 나온다. 청와대는 삼성동 사저 외에 다른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과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이 박탈된다.
다만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0여명의 경호 인력을 지원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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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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