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과 거짓] 대통령의 최순실 지인 민원 처리

이선민 기자
입력 2017.03.01 06:53
수정 2017.03.01 06:53

최순실의 청와대 청탁 vs 중소기업 육성차원

알선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최순실의 청와대 청탁 vs 중소기업 육성차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지인의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최 씨의 지인 회사인 것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4년 10월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동창 학부모 이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 청탁했다.

최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훌륭한 기술이 있으니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차는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았다. 또 최 씨는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KD코퍼레이션이 동행하도록 주선했다. 그 대가로 최 씨는 116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개와 현금 4000만원 등 51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한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디 경력을 언급하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평소에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활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전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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