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보도한 중앙일보에 소송
스팟뉴스팀
입력 2017.01.25 19:41
수정 2017.01.25 19:41
입력 2017.01.25 19:41
수정 2017.01.25 19:41
소송대리,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
소송대리,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 황성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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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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