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문고리 3인방'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충재 기자
입력 2016.12.22 10:59
수정 2016.12.22 11:01
입력 2016.12.22 10:59
수정 2016.12.22 11:01
김성태 위원장 "국회모욕죄로 고발…구치소 청문회 진행할 것"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최순실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최씨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한 것과 관련 "다시 한번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조특위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여옥 간호장교만 출석했다.
이에 특위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동행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국회 모독죄 등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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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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