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부인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6.12.14 21:24
수정 2016.12.14 21:25
입력 2016.12.14 21:24
수정 2016.12.14 21:25
서귀포 영농법인 부동산 매각 관련 주민들 고소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부인 홍모씨가 제주 서귀포에서 사업을 하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지하수 관정을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 마을 주민 10여 명은 지난 9월 중순께 홍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주민들은 홍씨가 2014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소유의 건물 12동과 토지 7000여㎡, 지하수 관정 등을 주민 합의 없이 A씨에게 20여억 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업무를 실무자에게 위탁했고, 거래가 진행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 동의 여부와 필요성 등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다음 주께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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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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