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등 불출석'에 '초강수' 동행명령장 발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7 10:57
수정 2016.12.07 11:08
입력 2016.12.07 10:57
수정 2016.12.07 11:08
김성태 위원장 "어느 국민이 이들의 불출석을 개인 권리로 인정하겠느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 총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불출석한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증인에 대해 12월 7일 오후 2시까지 국조특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증인에 대해선 법무부 직원과 국회 입법조사관 및 경위직원 20여명을 동원,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했다. 이에 관련 직원들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고발, 재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먼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청문회장에 데려와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해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최 씨 등 증인들은 전날 국조특위에 △재판이나 수사 주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변하기 곤란하고 △질명 및 건강상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최순실이 빠진 최순실 청문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국회와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가 불출석을 그들의 권리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뒤에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했던 국정농단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간사 간의 합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물론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다소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된 것이 맞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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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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