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ICT사업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하는 법안 발의
장수연 기자
입력 2016.11.25 10:59
수정 2016.11.25 11:05
입력 2016.11.25 10:59
수정 2016.11.25 11:05
임시허가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연장횟수 제한도 폐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연장횟수 제한 폐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허가 연장횟수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기업 코너스톤즈테크의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이 있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된 소방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올해 3월 말에 임시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ICT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하나의 법령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며 "비슷한 제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ICT 신사업들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빠른 시장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